당사는 법인사업체로서 외주디자이너와 디자인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 디자인 용역 대금 1건 : 30,000 천원
금번 : 디자인 용역 3건에 대한 대금 지급 : 90,000 천원 (선지급 예정 - 선급금)
(디자인 용역을 일시에 3건 진행함에 따라 용역제비용 충당성격으로 선지급)
각각의 디자인 용역 종결시 마다 비용으로 계상예정
질의 1. 원천징수 시기 ?
2.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법인사업체로서 외주디자이너와 디자인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보며, 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