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필리핀 바나나 농장계약관련 회계처리 동원수산 | 2015-08-06

안녕하세요?
당사는 안정적인 바나나 공급을 위해 국내의 a사와 함께 공동으로 필리핀 바나나 농장에 투자하고 3년정도의 기간동안 생산물을 독점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투자금은 3년간의 생산을 위한 토지계약금,각종소모품, 현지 관리비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투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비용 인식 시점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1. 필리핀 바나나 농장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며, 기계장치나 상품계정 등의 현물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산 등으로 반영합니다.

2. 해외투자와 관련되어 현지에서 구매하는 시설물 등도 투자자산으로 반영하며, 그외 부대비용의 경우 각각의 계정에 맞게 발생시점에 소모품,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