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재산분 문의 바슈롬코리아 | 2015-08-05

안녕하세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 2개의 법인이 함께 있는데, A라는 법인이 임대인이로 B라는 법인이 임차인으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B 법인의 사업면적이 주민세 재산분을 내야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현재 A 법인에서 모두 한번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와 B법인이 각각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존대로 A가 모두 신고하여 납부하면 될까요?
답변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소유에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B 법인의 사업면적이 과세대상 주민세 재산분이라면 A와 B의 각각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소유자는 해당 납세의무자(사업주)가 납부한 세액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