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근로자가 불의의 교통사고(15.03.02)로 부득히하게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근로자와 휴업급여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15.03.02~15.08.31)를 하였습니다.
합의당시 15.08.31까지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15.09.01출근함에 동의하였으며, 만약 출근일에 출근을 못할 경우 15.09.01부로 퇴사하는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질문1) 위의 휴업급여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금에 대한 과세여부.
질문2) 휴업급여및 위자료를 지급받고 15.09.01부로 출근를 할경우 질문1)의 합의금의 과세여부.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질병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도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