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건설 용역을 하고 2015년6월24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주민등록번호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기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하였으나 차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기존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7월24일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전송한 후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재사항오류정정에 해당되어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요?
답변
법인사업자가 건설 용역을 하고 사업자등록이 안되있는 것으로 알고 주민등록번호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기재오류는 착오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착오외 사유에 해당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발행시 공급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1%),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