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듀컴바이오 | 2015-08-05

안녕하세요
코넥스기업 대주주가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세율 및 신고기한등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코넥스기업 대주주라면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인 경우 10%, 일반법인 대주주 1년미만 보유인 경우 30%, 1년이상 보유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