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역축제 입장권 구매시 | 2015-08-05

지역축제 입장권 구매후 당사직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1.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2.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3.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지?

답변
지역축제 입장권 구매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지역에 소재한 법인이 법인의 인식제고 등을 위하여 거래처가 아닌 해당 지역사회의 특정 행사 등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인식제고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접대비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