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 2015-08-05

부가세의 과세여부는 문의한게 아니였는데 저의 질문에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문의 드린것은 지방세법시행령 78조의 지방세 재산분의 과세여부를 문의 드렸습니다. 당사는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중이지만 가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무상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의 관할구청에서는 직원들만 이용해야 하는데 외부손님도 가끔 이용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재산분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규나 판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사업소연면적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 사업소용 건축물에 종업원의 후생을 위한 구내식당은 제외됩니다.
다만, 귀사의 구내식당에서 외부인들에도 음식용역을 제공한다면 종업원의 후생을 위한 시설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구내식당이 종업원의 후생만을 위한 시설인지, 외부인들에게도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소용 시설인지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적극 소명하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