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국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등 당사에 내방한 외부인이 가끔 사용할 경우 과세에세 제외가 되는지요? | 2015-08-0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 국내식당, 휴게실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국내식당, 휴게실등을 외부인이 가끔 이용할 경우
직원들을 위한 복지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당사가 판단할때 억측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과세가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예규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과세되는 것인데,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예외를 두어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외부인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