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2년 가설건축물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가 이번에 고지되었습니
다.
당사는 가설건축물을 자산으로 잡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번에 나온 취득세를 그냥 비
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를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에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가 이번에 고지되었는데 가산세와 관련이 있는지도 문의
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자산을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라도 이번에 고지된 취득세를 당기비용으로 반영해도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전에 납부하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취득세가 고지되었다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되었을 것이라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