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에 대한 문의 | 2015-08-04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후 수출거래구분에 대한 소명요청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수출거래구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당사는 중국현지법인에 가공을 위하여 현지법인에서 내료가공으로 신고를 하고 당사에서는 수출거래구분을 29로 하고 무상으로 자재를 보냈으며 가공 후에 다시 국내로 반입하기 때문에 매출로 인식을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로 반입시에는 물품대는 무상이기 때문에 수입신고구분 29(위탁가공)으로 가공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반입한 후에는 일부는 품질검사 및 포장 후 국내 판매되며 일부는 추가 가공 후 국내 판매가 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처리한 것과 같이 수출시 무상자재에 대한 매출인식을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법조문이나 예규 등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소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