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노동조합과 2014년도 임금협상을 벌여서 2014년도에 타결을 짓지 못하고, 2015. 7.16에야 비로소 타결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인상전 금액으로 연말정산이 되어 금년 2월에 신고납부가 종료 된 상태입니다.
임금협상 결과 2014년도 임금을 2015.8.25 급여지급일에 정산해(인상율 3%) 주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이 경우 2014년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해야 되는지요?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노동조합과 2014년도 임금협상을 벌여 2015. 7.16에 타결하여 2014년도 임금인상분을 2015.8.25 급여지급일에 정산(인상율 3%)시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2014년)’로 합니다.
급여 소급인상분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