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덤(정상제품, 별도로 판매가능한 제품)으로 제품을 주는 경우 회계처리 및 세금관련등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1]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재화으로 제공하는 방법
상황2] 특정 소비자등에게 거래시점의 재화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나중에 또는 추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
상황3] 특정고객이나 실제 소비자에게 거래시점에 주된 재화공급대가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버(덤으로 끼워팔기)
답변
사전약정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추가로 주는 사은품 등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며, 또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홍보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물품도 광고선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전약정이 없고 구매실적에 따른 추가지급이 아닌 경우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