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수수료_유류비에 대한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5-08-03

컨설팅과 관련하여 용역수수료로 처리하는 건이 있는데요,
계약서상 식대, 유류대 등 기타 잡비를 부담해주기로 하였고,
사용하신 내역(법인카드로 사용중)을 용역수수료로 처리중입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유류대의 경우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빼야할지 포함해야 할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유류대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수수료관련 부담하는 유류대도 마찬가지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유류대라면 매입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