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당사의 경우 이번에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려고 브로셔(책자)를 중국어로 번역을 요청하여 용역을 공급받았습니다.
질의사항
1. 개인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수취해야 하는 증빙은 무엇인지요
-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부터 받은 것이기에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주민번호로 하여 기타소득 3.3%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요
2. 해외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수취해야 하는 증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개인으로부터 번역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소득(3.3%), 일시적인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라면 기타소득(4.4%)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며, 증빙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됩니다.
2. 해외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통상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며 용역계약서 및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