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수취시 | 2015-07-31

당사의 제품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함.

총 공급액의 일부분을 계약보증금(통화는 달러임) 형태로 수취한후
추후 물품공급이 일어날때마다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함.

선수금처럼 제품판매시 매출액이 발생할때 상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출액과는 별도로 매출이 발생할때마다 수취한 계약보증금을 분할하여
거래처에 송금하는 방식임.

상기와 같은 경우
1.수취한 보증금이 회계상 화폐성자산으로 보아 외화평가를 해야하는 것인지?
2.아니면 제품판매전 선 수취한 선수금(비화폐성자산)으로 보아 외화평가 대상이 아닌 것인지?

답변
수취한 보증금의 경우 외화부채에 해당하나 외화예금에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금액만큼 그대로 돌려주므로 반환시에는 별도의 평가가 없다고 판단되나, 기말에 보유금액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