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명의아 아파트 처분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에 관하여 이은정 | 2015-07-30

2008년에 공사대금 대물로 받은 법인명의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 양도시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반영하고, 법인의 유형자산으로 처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반영하여 법인세 납부하면 되며, 별도의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