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기술이전관련 계약을 체결함,
기술이전료 예를들어 1억가정
-계약주요내용-
1. **제조방법 기술노하우를 회사에 이전한다
2. 전용실시권을 10년 허락한다,
3. 회사가 기술노하우의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아 상용화되어 생산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 대학에 지급
현재 기술이전이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모호하지만
연구단계의 비용(재료비,인건비)은 별표6에 해당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개발단계의 비용(재료비,인건비) 또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체개발의 경우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전담요원의 인건비와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등의 구입비는 모두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법상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 등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