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계설비 해외업체 무상대여 (주)디티씨 | 2015-07-30

수고 많으십니다 .
당사 국내사업장에서 사용중이던 중고 기계설비를 베트남 있는 국내투자 해외 법인[특수관계는 아님]에게 임가공 무상대여 할려고 합니다. 해외법인은 당사 임가공 제조회사입니다 .
질문 )
1.무상임대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2. 무상으로 해외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답변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중이던 중고 기계설비를 베트남 있는 해외 법인에 임가공을 위해 무상대여시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감가상각대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1138, 2009.10.15.
화공약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화공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화공약품 저장탱크를 무상대여 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동 대여시설은 당해법인의 감각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2. 무상으로 해외에 반출하는 기계장치는 수출에 해당하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