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착자재 관련 회계 처리 온지구 | 2015-07-30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에서는 일본에서 SUS를 수입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T/T BASE로 되어 있어서 선송금 후 통관 후 정산을 합니다.
T/T 송금했을 때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통관 후에 정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착자재라는 것은 수출자가 선적하여 당사에 도착하기 전에 출발한 달과 입고되는 달이 다른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Bill of Lading 기준으로 선적일 : 2015년 5월 28일, 부산 도착예정일 : 2015년 6월 2일,
이렇게 선적일과 도착일이 다른 경우에 사용하고 또한 통관절차를 밟아서 당사에 도착하기 전에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선적일과 도착일 등과는 별개로 미착자재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① 선적이 되면 바로 미착자재,
미착자재 XXX / 선급금 XXX
② 통관 부대비용 송금 시
전도금 XX / 현금 XX
③ 통관이 완료되면 일정과 관계없이
원재료 XXX / 미착자재 XXX ------- ①
미착자재 XX / 전도금 XX ------- ②
원재료 XX 미착자재 XX
위와 같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미착자재와는 좀 다른 부분인데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미착자재로 전환하지 않고 선급금을 바로 원재료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착자재(미착품)은 귀사의 자산이나 아직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선적일 또는 도착일과 상관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자재가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수입계약 체결시 해당 자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선적시점이라면, 선적시점에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시켜야 하므로 아직 입고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미착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였다가 입고가 되면 재고자산 등으로 변경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선적시점에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귀사에게 넘어오는 계약이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