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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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뒤, 1~2년의 무이자 거치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시장이자율 상당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정이자 인식 여부 베올리아 | 2015-07-29
특수관계자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뒤, 1~2년의 무이자 거치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시장이자율 상당을 받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자를 받지 않는 1년 혹은 2년의 기간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수익을 반영하지 않을 것인데,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정이자를 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자금대여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