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책상 구입 회계 처리? 온지구 | 2015-07-29

책상을 대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데 직원이 증가하였을 때 또는 책상이 훼손되어 추가로 구매할 경우에 이 부분은 소모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1년 이상 사용되는 물품은 자산 반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량구매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사용되는 책상 등의 가구 구입시는 비품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