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총괄납부사업자로써 법인이고 본점이 따로 있고 지점등기않된 지역별로 몇개의 사업장을 두고있습니다.
사업장 두개를 통합하면서 한개사업장을 폐업하려합니다.
폐업일자는 6월 30일 / 부가세신고는 완료(7/25)
1. 폐업신고와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을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요?
2. 폐업일 이후 수취되는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신고의무 주체는 어디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폐업하려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면 되며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폐업일 이후 폐업된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