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법인에 국내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 본사에서 받는 경우 해당 현지법인의 근로제공이 국내 본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면 국내 경비 인정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현지 근무에 따른 4대 보험 및 소득세도 마찬가지며, 국내 모회사의 업무관련 대가라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등도 국내에서 처리합니다.
3. 해외 파견시 해외법인에서 지급하고 현지에서 소득세 등 납부 하였을 시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