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민세 재산분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표시되어있지 않은 구조물을 도면을 사용하여 과세/비과세로 구분하여
신고해도 무방한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신고가 원칙이나,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등은 과세제외대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