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분주민세 과세대상 여부 문의? 포스코켐텍 | 2015-07-28

재산분주민세 납부 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보도블록 및 포장위 주차선만 있는 회사 주차장은 과세 대상인지요?
답변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장 연면적으로 연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의 합계로 계산되며, 여기서 공용면적은 주차장·기계실·엘리베이터실·복도·화장실·물탱크실·보일러실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