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계약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1. 특수관계법인 A법인에 2014년 8월 금전대여
2. 금전대차계약 기간 : 3년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3. 이자율: 국세청 당좌대출이자율 (6.9%)
4. 특수관계법인인 A법인은 자금 사정으로 상환기일을 1년 유예 해줄것을 요구
(1년거치,2년 분할상환 ▶ 2년거치,2년분할상환)
질의 사항
1. 최초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변경(수정)계약 가능여부
2. 불할상환유예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여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변경 및 수정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수정하면 됩니다.
2. 다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금전거래시 이자율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유예의 경우라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로 거래하면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