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업체 상생 격려금 지급의 건 | 2015-07-27

수고하십니다
당사의 일부제품에 대해 외주가공 용역업체에 우수 협력업체 상생 격려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전 약정은 없는 상태임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회계처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외주가공 용역업체에 우수 협력업체 상생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며,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 등으로 반영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이 특정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