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대로 당사는 상대거래처와의 관련 협의내용을 증빙으로
손실비용에 대한 금액 송금 후 입금확인증 만으로 잡손실로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양산계획의 취소로 당초 원자재 매입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손실액을 보전시 잡손실로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적 금액이므로 입금증 등만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보전금액을 지급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발주계약서 등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