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B회사는 3%의 금리로 은행대출금 100억의 차입금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A회사는 B회사에 금전대여로 100억을 대여하고 당좌대출금리 6.9%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1
A회사는 B회사에 금전대여시 B회사의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3% 와 당좌대출금리 6.9%중 어떤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차입은행은 한곳임)
질의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무시하고 당좌대출금리로 적용하였다면 세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1.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시에는 시가로 적용해야 부당행위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2. 시가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무시하고 당좌대출금리로 적용하였다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