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거래처가 귀사에게 제품공급을 위해 원자재를 미리 확보하여 생산 준비 중 양산이 취소됨에 따라 거래처가 확보한 원자재가 불용/폐기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손실비용을 귀사에서 보전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으며 잡손실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2. 원자재를 귀사에서 매입하는 거래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원자재 폐기시 폐기사유, 내역 등을 증빙구비하고 폐기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거래처에서 폐기처리한 내역을 귀사에서 처리한 것으로 반영시 관련 증빙 등 구비해야 하나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