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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일용직노임을 사업소득자로 회계처리 가능 여부? 이은정 | 2015-07-23

전문건설업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일용직노임을 반장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 후 (세금공제 3,3%) 공제 후 금액을 같이 일하는 노무자들에게 반장대신 저희가 법인계좌에서 각각의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로 하고 있으며,지급조서 신고도 안하고 있습니다.
ex) 6월 노무비 5백만원 -> 반장에게 3,3% 공제 후 금액 4,835,000을 반장밑에 직원에게
각각 분개해서 송금을 합니다.(분개는 차)지급수수료 5백만원 예수금 165,000 보통예금 4,835,000)
위의 처리 사항이 맞는건지? 세무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매월 일용직노임으로 처리하는 금액과 지급조서 금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1. 일용직 노임이라면 각 일용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하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귀사의 견해와 같이 당연히 매월 일용직급여로 처리하는 금액과 지급명세서 금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귀사와 같이 처리시 원칙은 아니며, 일용직이 아닌 반장 개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세 신고해야 하며, 반장 개인은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일용직 급여는 없는 것이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