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가 국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알선사업을 수행하면서 받는 보조금에 대하여 부가세는 면제, 법인세는 과세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 참고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2004. 1. 26. 개정)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2005. 3. 11. 개정)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규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과세는 타당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2호 다목, 동법 제29조 3항 참조).
다만,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됩니다.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1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③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이란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업소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