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지점 세무 온지구 | 2015-07-23

안녕하세요.

회사근처에서 별도 공장을 임대하여, 외주가공을 할려고 합니다.
즉 본사외 별도 지점을 만들어서, 공장설비를 넣은뒤 외주가공업체에게
외주가공후 다시 본사로 재공품이 들어오는 구조임.
본사- > 지점 -> 본사
이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 공장 임대료와, 외주가공비가 발생을 합니다.

(문의1)
현재, 총괄납부승인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경우 발생되는 임대료와 외주가공비를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되는지요?
(*실질적인 계약,발주,관리등의 모든것은 본사에서 이뤄지고, 지점은 생산가공중 일부를
맏게되고 다시 본사로 재공품을 보내게됨)

(문의2)
만약 지점에서 따로 끊어야된다면
본사와 지점은 각각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문의3)
아래의 서면질의 내용은 이부분과 해당이 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본점과 지점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 발주, 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수 있는것임(서면3팀-509, 2008.3.7)
답변
1. 지점 설치하여 외주가공 등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수수해야 하지만,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서면3팀-509, 2008.3.7).

2. 원칙적으로 부가세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하며, 독립채산제가 아니면 본, 지점 통합ㆍ합산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