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관계기업) 진양화학 | 2015-07-23

*당사는 손자회사(C기업)로 지분비율로 위로는 중간지주회사, 지주회사로 체제로 간접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주회사(40%지배) --> B 중간지주회사(65%지배) --> C 기업(당사))

질의1)관계기업 매출액 산정시 A기업과 B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인지? 아니면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적용해서 산정하는지?

질의2)2015년 중소기업 적용은 2014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2015년말 재무제표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지?
답변
지배 종속의 관계가 성립하여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기업간의 평균매출액 등을 주식 등의 소유 비율만큼 합산한 결과가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귀사의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문제로 해당 평균매출액 등을 주식 소유 비율로 합산하는 계산 방법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첨부자료를 올려 드리니 다운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