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5 예정신고 불공제매입세액신고 누락분에 대한 처리방법 바슈롬코리아 | 2015-07-22

안녕하세요.

2015년 1기 예정분 부가세신고에서 불공제매입세액 60,000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불공제처리를 하지 않고 공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1기 확정신고 준비를 하면서 발견하였는데 이 경우에 1)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2)확정신고 분에 함께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처리방법과 발생할 가산세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201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경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할 것이며, 아래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과소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 ×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과소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를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 1%)가 부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