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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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문의 시공테크 | 2015-07-22
미군부대가 A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하도급 용역을 주었습니다.
A 업체는 외국회사로써, 미군부대의 일만 전문으로 하기에 국내 사업자번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B업체는 국내업체로써, 일반과세 업체입니다.
하도급 용역은 미군부대내에서 미군과 관련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질문)
용역이 완료 후, B업체가 A업체에 대한 해당 용역이
1)영세율이 맞는지, 과세가 맞는지 여부
2)증빙은 인보이스로 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혹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 A업체를 통해 미군부대에 용역을 공급하였더라도 A업체가 국내사업자가 아니므로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해당 미군부대에서 발급한 용역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