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양수도 영업권 평가 관련 나이스디앤비 | 2015-07-21

당사의 일부사업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타법인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양도 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고 장부상 자산 부채 만 양수도 하는 경우 세무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
2. 사업양수도 시 영업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회계법인에 평가를 받아서 평균가액으로 영업권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관련근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업양수도 거래시에도 시가로 거래해야 하는데, 해당 영업권에 대한 시가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외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하여 거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