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리비와 임대료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나,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대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대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340, 1995.02.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 사용료, 보험료와 같은 공공요금외의 관리실 직원 급료 등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항목을 관리비 명목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