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용역 여부 | 2015-07-21

수고 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설계 및 감리등을 주업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입니다.
금번 저희 회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용역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주댁 규모이하의 설계 및 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도 부가가치세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주택의 설계용역도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