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연이자 지급시 회계처리 박성숙님 | 2008-08-28

수고많으십니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이 지급되어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자는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원가에 산입하여,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건지요?
아니라면 지급이자나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원천징수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등 자산의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되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지급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25%)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