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법 33조 추가질문 경희의료원 | 2015-07-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②항 1호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외국법인이 본원에 임상용역 대금을 원화 또는 외국환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릴리라는 외국법인이 직접 본원 계좌로 외화송금 하였다면 한국릴리라는 국내법인이 있는

릴리는 상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국법인의 국내법인이나 국내사업장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해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는다면 외국법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