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처리 인터아이코리아 | 2015-07-20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납부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상대거래처에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상대거래처에 보증보험 영수증만으로도 상대방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수수료만큼 저희쪽에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