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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질문 경희의료원 | 2015-07-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 ②항 1호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상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답변 또는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문단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