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법인의 대리점에서 발생된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 2015-07-20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세관을 통해 FOB 결제조건으로 수입이 발생했는데 해상운임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에서 진행했습니다.이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는줄 알았는데 업체에서는 세금계산

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외되는지 문의를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