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매출에 대한 매출인식 기준 메디카코리아 | 2015-07-20
안녕하세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출신고 필증상에는 6월 30일 매출발생으로 실제 공장에서 물건 출하가 되고
실제 선적일은 7월 6일일 경우
가정
수출매출 1,000달러 환율 1100원 1,100,000 기업회계기준상 매출로 인식
수출매출 1,000달러 환율 1,000원 1,000,000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금액으로 인식
질의 1. 부가가치세법상은 7월 6일로 신고하고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매출을 6월 30일로
회계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부가세 신고서상 매출금액과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이 환율 차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는데 실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로 계상하고 부가세는 나중에 환율차이분에 대한 것으로 소명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일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장부상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맞춰 수익(매출)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추후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귀사의 의견대로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