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사업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대피시설도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나 동 대피시설은 그 용도에 전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예규]
♣ 지방세운영과-2317, 2012.07.20
[질의]
민방위 관계법령에 따라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승강장 등 역사의 일부를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피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지방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함)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단서에서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제1항 단서는 사업소용 건축물 중 그 용도적 측면에서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어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의 해당 부분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의 용도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종업원을 위한 대피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에 전용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는 사업장으로 이용되다가 재난 등 비상사태시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