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처분 온지구 | 2015-07-20
차량2대를 매각할경우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햇습니다.
차량매각대금으로 공급가액 4백만원으로 계산서끊기로 매입자와 협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상에 공급가액은 4,000,000원이고, 이에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처분이익 3,092,499인데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공급가액 차이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요?
감가상각누계액 9,593,499 / 차량운반구 10,500,000
감가상각누계액 7,999,000 / 차량운반구 8,000,000
미수금 4,4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3,092,499)
부가세예수금 400,000
2. 위건과 별개로 자산매각이 아닌, 자산폐기처분후 고철매각인경우도 수입금액제외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1. 법인 소유 차량을 매각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차량매각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2. 고철매각도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