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 하는지? 이마산업 | 2015-07-20

1.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아래와 같은 문의 사항이 있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2014년 6월 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을 받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2. 미회수채권은 VAT별도로 6월 200만원,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입니다.
3. 거래처는 2015년 7월 현재까지도 파산선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4. 당사는 2014년 11월 부터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급명령 및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최우선 변제 채권이 아닌 관계로 현재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2015년 7월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6. 대손요건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원으로부터 회수불능이라는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어야 대손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법원으로부터 거래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임을 확정판결 받지 않은 경우라면 아직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