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상실험비용 소득 분류 한국콜마 | 2015-07-20
임상실험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참가비용을 지급합니다.
1)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체적 보상비용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80% 비용이 인정되는 건가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검색해보니
법인, 심사-법인2015-0009 , 2015.05.07 , 인용
"청구법인이 복제약 시험 참가대상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의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나오는데
taxpark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80%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작성된 게시글을 보아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